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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치정보 수집 ․ 119무전도청한 장의업자 등 일당 15명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21 [19:15]

불법위치정보 수집 ․ 119무전도청한 장의업자 등 일당 15명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21 [19:15]


 

 

검안의사 차량에 GPS(위치추적기)를 불법부착하여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119 무전망을 도청, 구급차량 기사 및 장의업자에게 TRS 무전기로 전파 변사현장을 선점하여 장례비, 운구비 등 폭리를 취득한 피의자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장의업자 및 구급차량 운전기사 등이 장례비, 운구비 등을 취득 할 목적으로 시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사건 현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경부터 부산법의 소속 검안의사 차량 3대에 GPS(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스마트폰 등으로 위치정보를 수집, 미행하는 등 119 소방본부 무전을 도청하여 사망사건 발생시 구급차량 기사들에게 TRS 무전기로 실시간 전파하여 사고현장을 타 장의업자보다 선점, 장례비, 운구비 폭리를 취한 일당 15명을 검거 하여 피의자 김모 씨(42세)를 구속하고 종업원 서某 씨(30세)를 불구속 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 김모 씨(42세)와 전모 씨(40세)는 장의업을 하면서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변사사건 현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업체간 시비와 다툼이 많아지자, 지난 2012년 12월경에 서로 타협 싸우지 말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연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 씨는 금정구 구서동 소재 H장례식장을 운영하고. 피의자 전모 씨(40세)는 김씨가 소유하고 있던 구급차량 10대(대한구조봉사회 소속)를 1대당 월30만원에 임대받아 구급차 운전기사 10명을 고용하고 출동 대기시켜, 현장을 선점하여 변사자에 대한 장례가 성사가 되었을 때는 구급차 기사에게 2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전씨가 선점한 변사체는 집중적으로 김씨의 장례식장에 운구하여 장례식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중 김씨는 장례식장 사용료, 안치료, 식대 등을 챙기고 전씨는 장의용품만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피의자 김씨와 전씨가 이러한 방법으로 지난 2013년 1월에 행림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룬 건수만 20여 건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42세)등 2명은 변사사건 발생시 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체를 검안하는 법의의원 검안의사 공용차량 및 개인차량에 이동식 추적 장치인 GPS를 부착하기로 하고, 지난 2012년 8월 17일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통신’에서 GPS 8대 구입하여 2012년 8월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시영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법의의원 검안의사 조모 씨가 운행하는 26부 0000호 승용차량 뒤쪽 범퍼 틈 사이에 부착하는 등 검안의사 차량 3대에 GPS를 부착 스마트 폰에 어플을 다운받아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서모 씨(30세)는 지난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전씨가 운영하는 도청 상황실에서 일을 하며, 김씨가 가입한 GPS 회사 인터넷 ID를 이용 접속하여 GPS가 부착된 검안의사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 구급차량 기사들에게 알려주는 등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 김모 씨(43세) 등 13명은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1월 28일 까지 부산지역 부산진구, 연제구, 금정구, 수영구, 남구, 해운대구 지역에 대기 중인 피의자들의 소속 구급대원에게 구급차량 등 10대와 TRS 무전기를 지급하고, 피의자 서모 씨(30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65-15번지에 도청 상황실을 개설하여,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되는 응급 및 구조 무전지령을 불법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 28일 15시 30분 경, 부산진구 양정동 현대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추락사 관련 119 소방무전 교신을 도청하여 각 지역에 대기 중인 구급차량 기사 9명에게 TRS 무전기로 전파하고, 이를 듣고 인접한 부산진구, 연제구 대기 차량인 00고 0005호 구급차량 기사 김모 씨(33세)가 즉시 현장 도착하게 하는 등,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1월 31일경까지 24시간 119 소방본부의 전기통신망을 불법 도청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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