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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47억 횡령하고 경찰 추적 피하기 위해 성형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21 [13:51]

회사돈 47억 횡령하고 경찰 추적 피하기 위해 성형한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21 [13:51]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2013년 1월 4일 09시경 회사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2억 원을 본인명의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이체 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총 47억 원을 횡령한 피의자윤모씨(34세)를 지난 20일 03:00경 전남의 은신처인 빌라에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는 횡령금 47억 원 중 33억 6천만 원을 서울 강남지역 10개 금융점포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산경찰서(지능팀)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부정계좌 등록 지급정지를 요청, 압수수색(6회), 통신수사(9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공범 2명도 은신처 주변에서 10일간의 잠복 끝에 검거, 공범 신모씨(34세), 구속하고 최모씨(4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검거 후 횡령액 47억 원 중 아이스박스에 담아 고향 야산 텃밭에 묻어 둔 16억 원과 은신처인 빌라에 숨겨놓은 11억 5천만 원, 지급정지를 통해 인출하지 못한 13억 4천만 원 등 현금 총 40억 9천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으로는 벤츠 승용차 및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은신처 빌라 3곳의 임대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성형수술 및 유흥비로 횡령금의 일부를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충남 아산경찰서 고욱환 지능팀장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피의자에 대하여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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