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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피의자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20 [19:43]

울진경찰서,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피의자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3/02/20 [19:43]

경북 울진경찰서(서장 주의영)는 지난 2월 18일 의사면허와 약사면허없이 의료지식이 없는 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신경통 및 피부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주사를 놓거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66명에게 55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피의자 B모씨(여, 74세)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다리, 허리, 어깨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4명에게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전문의약품인 ‘트리암’(부신호르몬제)을 주사하고 그 대가로 6만원을 받아 총 37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약국 및 약품도매상을 통해 구입한 항생제인 ‘리포덱스’와 제산제인 ‘게루삼정’등 을 혼합하여 피해자 62명에게 신경통 치료제로 판매하여 총 513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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