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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실종장애인 일시보호시설(4개소) 운영

신길섭 | 기사입력 2013/02/15 [00:02]

인천시, 실종장애인 일시보호시설(4개소) 운영

신길섭 | 입력 : 2013/02/15 [00:02]
(내외뉴스=신길섭기자) 인천시는 장애인들이 길을 잃거나 사고 또는 유인, 유기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실종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 4개소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시정 홍보에 미흡했다고 인식하고 적극 홍보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실종장애인은 경찰관서에 신고없이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은 실종장애인 발견 즉시 국번없이 182번(경찰청 실종아동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나 군·구청에 보호를 의뢰하여야 한다.

인천시는 실종장애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4시간 입소 및 보호가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4개소를 지정하여 실종장애인 일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실종장애인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종장애인 일시보호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여 군·구청을 비롯하여 각 경찰서 및 경찰지구대 등 300여곳에 배부하고 실종장애인 일시보호시설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반상회보 및 굿모닝 인천 등을 포함한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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