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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허위학력 등으로 강사 등록 후 강의료 사취한 피의자 검거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2/14 [23:21]

용인서 허위학력 등으로 강사 등록 후 강의료 사취한 피의자 검거

윤의일 | 입력 : 2013/02/14 [23:21]

(내외뉴스=윤의일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에서는 서울S대학과 S대학원 졸업, S의대 겸임교수 등의 허위학력 및 경력으로 00개발연구원 등에 강사로 등록된 후 T군청, K구청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56회에 걸쳐 8,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Y모씨(67세)를 검거하여 사기 및 위계에의한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S대학 농과대학(학사)과 S대학원 의료학과(석사, 박사) 졸업,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의료과정 수료, S의대 겸임교수 등 허위학력 과 경력으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공직자 교육 및 시민교육 강사 섭외 전문기관인 00개발연구원과 00평생교육원에 제출, 동 기관에 강사로 등록된 후

2010.5.20. N시청 강당에서“인명은 재천이 아니고 천명은 재인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청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187만원을 받는 등 2006.3.9부터 2012.8.8.까지 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56회에걸쳐 강의를 하고 8,300만원 상당을 받았으며, 허위학력 등을 기재한 책자도 발간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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