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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북부지방산림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조경업체,?화목사용농가 등이며,?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대장 등...

김학영 | 기사입력 2022/03/07 [16:21]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북부지방산림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조경업체,?화목사용농가 등이며,?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대장 등...

김학영 | 입력 : 2022/03/07 [16:21]

[내외신문/김학영 기자]

사진제공=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차량 점검
사진제공=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차량 점검

(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3.7.∼3.25.(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선단지 지역인 경기 안성ㆍ포천, 강원 춘천ㆍ홍천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업,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대장 등을 확인하고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영 기자 / hyk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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