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021.12.18.(토)~2022.1.2.(일), 16일간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모임·행사(돌잔치·장례식장) 결혼식장(1번 또는 2번 선택) 방역패스, 50인 이상~299인 이하 행사?집회에 적용 2차 접종 방역패스 유효기간, '21년 12월 20일에서 '22년 1월 3일로 연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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