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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2월 18일부터 강화됩니다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1/12/17 [07:5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2월 18일부터 강화됩니다

내외신문 | 입력 : 2021/12/17 [07:5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2월 18일부터 강화됩니다

2021.12.18.(토)~2022.1.2.(일), 16일간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 미접종자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1시 운영제한 
·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마사지업소, 파티룸 
 : 22시 운영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모임·행사(돌잔치·장례식장) 
· 50명 미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결혼식장(1번 또는 2번 선택)
(1) 50명 미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2)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까지 가능)

  방역패스, 50인 이상~299인 이하 행사?집회에 적용

  2차 접종 방역패스 유효기간, '21년 12월 20일에서 '22년 1월 3일로 연기
·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유효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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