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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미관 특정지구 불법광고물 근절

김래진 | 기사입력 2012/10/30 [11:59]

김포시, 도시미관 특정지구 불법광고물 근절

김래진 | 입력 : 2012/10/30 [11:59]

최근 상업적인 불법유동광고물이 김포의 주요 도로변과 상가밀집지에 무질서하게 다량으로 표시되어 시민정서와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촌 신곡택지지구는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위한 특정지구로 간판 수량과 종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 입점 업소의 무분별한 에어라이트(풍선기둥)?현수막?입간판?싸인볼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설치되어 공중에 대한 위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해왔다.

이에 김포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읍사무소, 경찰서, 민간단체와 공동대응 중에 있다. 지난 24일 민관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고촌읍 일대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정비했다. 불법광고주에게 즉시철거에 이의가 없도록 사전 계고를 거친 이후 실시한 것이다.

또한, 읍ㆍ면ㆍ동 소재지 및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한 불법광고물도 연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 자진정비 유도 이후 미정비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상습적인 불법광고주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아름다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광고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내외뉴스 김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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