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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폐기물 처리 소홀행위 등 18개 사업장(39%) 적발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0/06 [16:46]

서울시, 건설폐기물 처리 소홀행위 등 18개 사업장(39%) 적발

이승재 | 입력 : 2009/10/06 [16:46]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투입, 46개 건설공사장 환경법규 이행실태 단속결과 ?석면 함유 지정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철거, 혼합 보관 및 배출행위

15개 사업장 불구속 입건 및 행정처분, 3개 사업장 행정처분 조치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여 지난 4월부터 8월까지(5개월간) 46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와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시한 단속활동은 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슬레이트, 텍스 등) 처리실태, 철거 건물 내 생활폐기물의 적정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결과, 46개 사업장 중 18개 사업장(39%)에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15개 사업장은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사업장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서울시 사법보좌관(신문식)은 대형건설 공사현장은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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