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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게시·유포 단속 경찰관을 비방한 오락실 운영자 구속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25 [12:11]

허위사실 게시·유포 단속 경찰관을 비방한 오락실 운영자 구속

정해성 | 입력 : 2012/07/25 [12:11]

이상원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지난 5월 24일경 대전지방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3회에 걸쳐 ˝불법오락실 단속실태˝ 라는 제목으로,「불법 성인오락실에서 한달간 관련 단속반원에게 제공한 돈이 20억원에 이른다...(중략)...들리는 말에 의하면 생활질서계 근무 일년이면 15억에서 20억은 번다. 그러니 정당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등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단속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오락실 운영자 홍 모(37세)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지방청은, 불법오락실 근절을 위하여 지난 2011년 12월 15일 지방청 생활안전과에 불법오락실 상설단속반을 설치 운영하여 불법오락실 318개소(전년대비 32% 증가)를 단속, 업주 등 550명(전년대비 49% 증가)을 검거 하는 등 대전지역 불법오락실을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불법오락실에 대한 단속 강화로 불법오락실 영업이 어려워지자, 대전지역 및 인근에서 3곳의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는 피의자 홍 모씨는, 단속경찰관들을 음해·무고 하여 불법오락실 단속을 방해하는 등 단속경찰관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대전지방경찰청 자유게시판에 불법 오락실 단속 경찰관들이 오락실 업주들과 유착되어 뇌물을 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3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오락실 단속부서를 무력화시켜 단속을 방해하려는 계획적·의도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인을 검거 하여 지난 7월 19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같은 불법오락실 관련 허위신고 사례 증가로 민생범죄에 치중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적법한 공권력 확보 및 엄정한 법집행 차원에서 허위신고자는 엄중처벌 할 것이라며 본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햇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오락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지난 ´12. 6. 4. 풍속광역단속 수사팀(청문감사담당관실, 생활안전과, 수사과 합동)을 발족,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조직폭력과 연계된 불법오락실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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