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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상대, 합숙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 피의자 50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24 [15:57]

가정주부 상대, 합숙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 피의자 50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07/24 [15:57]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전국을 무대로 35곳에 다단계 지역본부 및 센터를 두고 6단계 판매방식으로 2,800억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무등록 판매업체 피의자 대표 김 모(52세)씨 등 50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1박 2일 합숙을 하면서 해당 건강보조식품이 효과가 뛰어나 쉽게 판매할 수 있다며 상위 판매원으로 올라가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하여 적게는 30여만 원에서 많게는 2천여만 원까지의 물건을 구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조식품의 소비자가는 납품가의 약 6배 정도로 최하위 판매원과 차 상위 판매원은 소비자가의 30% ~60%의 판매이익을 갖게 되어있으나, 대부분 정상적인 판매는 하지 못해 지인 등에게 일부를 판매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사용하거나 무료로 주변에 나눠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등제도를 두고 차 상위 판매원에서 최하위 판매원으로 강등되는 비율이 약 70% 정도로 많은 수의 판매원들이 승급하기 위해 무리해서 물건을 구입하였다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70개 다단계업체(영업실적이 있고 4월말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2조 9,492억 원으로 전년대비 16.4% 성장한 것으로 밝혔다.


다단계 판매원 415만 명 가운데 한번이라도 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전체의 25.5%에 불과했으며, 이들 중 상위 1%안에 드는 사람들도 지난해 일년 평균 수령액이 5,106만 원에 그쳤고 하위 40%는 겨우 21,000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단계업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 강제구매, 대출 등을 유도한다.▲취업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강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시중의 동종 상품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반품 및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한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다단계 판매의 경우 직접적인 대인판매, 연고판매에 의존하여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커 서민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막대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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