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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상반기, 낚시어선 불법행위 13건 적발

정해성 | 기사입력 2012/07/23 [10:54]

군산해경, 상반기, 낚시어선 불법행위 13건 적발

정해성 | 입력 : 2012/07/23 [10:54]


여름철 불법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군산해경은 올 상반기 동안 낚시어선의 각종 불법행위가 13건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 9건 보다 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승선정원 초과행위 2건, 무면허 유선사업 2건,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영업구역 위반 1건, 출입항신고 미필 1건 등 벌금형이 7건이고, 승선정원 미게시 3건, 해기사 면허 미비치 2건, 구명동의 미착용 1건 등 6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사항 중 정원초과 행위나 무면허 유선사업 등 낚시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위반행위가 4건(31%)에 이르고 있어 낚시어선 사업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해경의 방침이다.


또한 직도, 관리도, 명도, 흑도, 역경, 솔푼서, 가력도 배수갑문, 신시도 배수갑문, 배잠녀등대, 갈매녀등대, 사자바위돌출암, 미여도 등 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는 인명사고 위험이 큰 만큼 엄중처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8월 피서철까지 바다낚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취약 항포구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초과 및 무허가 영업 행위 ▲영업구역 위반 행위 ▲불법 유선사업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무면허 선장 운항 및 음주운항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낚시객은 자신의 안전에 최대한 주의하고 운항자도 승객과 운항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할 지역인 전북과 충남 서천군에는 현재 190여척의 낚시어선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낚시어선 이용객은 ‘10년 9만221명에서 ’11년 14만7천37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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