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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박지원 사법처리 수위 어디까지?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7/18 [15:42]

검찰 … 박지원 사법처리 수위 어디까지?

안상규 | 입력 : 2012/07/18 [15:42]


검찰이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금품수수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처리의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박 원내대표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조사실로 소환, 저축은행이 건넨 뇌물 액수와 대가성 등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저축은행 비리를 둘러싼 박 원내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2010~2011년 기간에 오문철(59·구속 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한테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짙다.

박 원내대표의 혐의내용이 상당부분 드러나면서 검찰의 법리 검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검찰 주변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쳤다. 대가성과 관련없는 불법 정치자금일 경우에는 정자법(政資法)이 적용된다.

특히 총선 전에 받은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면 박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검찰 내부 기류는 보해저축은행에서 받은 자금을 놓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뢰(특가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나 알선수재(특가법 제3조)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자법 대신 알선수재나 알선수뢰를 적용할 경우, 박 원내대표의 '입김'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쳐 외압을 행사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가 받은 돈이 단순한 정치자금에 불과하지 않고 수사무마와 같은 청탁명목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있는 돈으로 보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 근거는 박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수뢰액에 따라 5000만원~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하게 된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선수뢰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은 편이다.

만약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 활동했더라도 수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거나 외압을 행사하기 힘든 위치였을 경우, 알선수뢰보다는 알선수재가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예컨대 은진수(51)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브로커가 은 전 감사위원에게 금감원의 감사강도를 낮춰주고,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을 부탁한 것을 놓고 은 전 감사위원 자신의 직무범위가 아니라, 금감원 업무에 대해 부탁한 점을 이유로 들어 알선수재를 적용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상득(77·구속) 전 의원이 솔로몬·미래저축은행에서 수수한 5억여원에 대해서도 이 전 의원의 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범위에 속한 점을 들어 알선수재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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