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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도급계약 갱신 대가 금품 챙긴 광주제2순환도로 관리업체 前 대표 구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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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도급계약 갱신 대가 금품 챙긴 광주제2순환도로 관리업체 前 대표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12 [13:15]

광주경찰청, 도급계약 갱신 대가 금품 챙긴 광주제2순환도로 관리업체 前 대표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8/10/12 [13: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하청업체 도급계약 갱신 등의 대가로 수 억 원을 지급받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광주제2순환도로 관리업체 前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체 前 대표이사 A씨를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민자도로 시설관리 업무 등의 도급계약 과정에서 계약 갱신 등의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 수 억 원을 지급받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하청업체의 실소유주가 B씨라는 사실과, B씨가 A씨에게 계약 갱신 등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 A씨 외에 계약 갱신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함께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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