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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 개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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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 개정

강봉조 | 기사입력 2017/04/17 [09:27]

당진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 개정

강봉조 | 입력 : 2017/04/17 [09:27]


오수량 산정기준 변경 및 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행해 오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오수량 산정기준 변경과 3가구 이상 전원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사후 실명제 도입 등이다.

현행 하수도법에서는 업종과 용도별 건축물의 면적단위 당 오수량을 산전토록 돼 있으나 법 규정에 따라 산정할 경우 식당이나 다세대 주택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오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은 사전조사와 예측한 자료를 토대로 실 오수량을 산정해 건축설계에 반영토록 해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법상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만 정화조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최근 시골로 귀향하는 도시인을 상대로 전망이 좋은 곳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는 단지 내 생활하수로 인해 기존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 왔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가구 이상의 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화장실 포함 모든 오폐수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도 시는 건축물 준공 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한 업자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인쇄된 아크릴 명패를 부착토록 해 관리운영 중 문의사항이나 고장 시 빠른 대처가 가능토록 사후 실명제’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이달부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생활민원과 하천수질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연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라며“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과 수질오염 행위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시행해 오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은 현행법보다 강화된 기준과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항으로 실효성이 높아 많은 자치단체가 참고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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