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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형사기동정 불법 어구 적재 어선 5척 적발

불법 어구 적재, 불법 어로 등 어업질서 교란행위 연중 단속 강화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4:05]

태안해경, 형사기동정 불법 어구 적재 어선 5척 적발

불법 어구 적재, 불법 어로 등 어업질서 교란행위 연중 단속 강화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4/03 [14:05]
▲ 태안해경 형사단속반이 지난 2일 관내 모항에서 불법 형망어구를 적재한 어선 5척을 적발했다. (출쳐=태안해양경찰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하만식)는 지난 2일 오전 930분쯤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 항내에서 불법 변형어구를 적재한 A(서천군 장항항 선적) 등 형망 어선 5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호 등 5척이 체인과 납벨트가 부착된, 끝 자루그물 2중 이상인 불법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 후 태안 관내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형사기동정(P-130)과 형사경찰관 합동으로 적재 현장을 적발하였다.

이들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제작 판매 적재할 경우에 해당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 형사기동정(P-130) 안용식 정장은 불법어구 적재 및 불법조업 등을 집중 단속하여, 어족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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