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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명목 다액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들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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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명목 다액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들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4/20 [09:10]

개발제한구역 해제 명목 다액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자들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7/04/20 [09:10]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땅을 찾고 있던 고소인들에게, “2-3년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좋은 땅이 급매로 나왔다.”고 속여, 토지 매매대금으로 11회에 걸쳐 13억 1천만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기획부동산 업자 A모씨와 B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A모씨와 B모씨는 2015. 2.경 기장 동부리에 있는 땅이 개발제한구역해제계획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막연히 마치 빠른 시일 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 속여, 약 2억 2천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도합 13억 1천만원에 매도하여 10억 9천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경찰 수사결과 사건 토지 및 그 인접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토지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고, 객관적인 시세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로 산정하더라도 제곱미터당 8,8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시세가 책정되어 있는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십여억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속여서 땅을 팔아오라고 한 적도 없고, 매수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도 일체 없다.’며 12차례의 신문 및 대질조사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내가 작은 땅을 팔았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큰 땅을 팔아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근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를 통한 기획부동산 사업이 성행하면서, 건전한 사회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그 사업의 지속으로 인한 새로운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갖은 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본 사건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등의 부정행위가 존재 하는지 면밀히 살핀 후 과태료부과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기획부동산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계속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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