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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난항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1/29 [10:32]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난항

이승재 | 입력 : 2010/01/29 [10:32]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논란의 핵심은 교육의원에 대한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로 입장차가 너무 커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휴회 중 전체회의까지 열었지만 여야 간 공방만 주고받았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정당추천 비례대표제에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

안민석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소위에선 합의했지만 신중하지 못했다며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소위 합의를 당론으로 번복하는 건 국회를 당 아래에 두겠다는 반 의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

임해규 간사의원은 특히 현 직선제는 표의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재보궐 선거라도 하는 날엔 엄청난 국비가 낭비된다면서 비례대표로 갈 것을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공감대를 이룬 것도 있었다.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을 없애기로 했던 합의 내용을 2년에서 5년 정도로 다소 완화한다는 것.

논란 끝에 교과위는 오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끝내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결국 오늘로 또 한번 미뤄졌는데 여야 간 입장차가 너무 커 내일 개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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