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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생기게되나

김가희 | 기사입력 2009/12/11 [22:21]

내년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생기게되나

김가희 | 입력 : 2009/12/11 [22:21]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통신망사업(MVNO)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이와 본회에서 법안이 최종의결되면 공포된지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에는 법적으로 SK텔레콤,KT텔레콤의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제5 이동통신 사업자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가상통신망사업자란 자체 설비와 네트워크없이 기존 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음성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외국에서는 가상망 사업자에 의해 경쟁이 촉진돼 통신요금이 크게 하락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등 기존 사업자에 재판매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기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이통사가 신규 가상망사업자에게 판매하는 망의 대가를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현재 케이블업체 컨소시엄과 신용카드사, 유통, 자동차업체 등이 가상망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기존 통신사업자의 재판매 도매가격에 대한 규제를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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