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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합동회의'아동 성범죄자 강력하게 처벌: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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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합동회의'아동 성범죄자 강력하게 처벌

김봉화 | 기사입력 2009/12/02 [19:41]

'당정합동회의'아동 성범죄자 강력하게 처벌

김봉화 | 입력 : 2009/12/02 [19:41]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반 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유기징역의 최고 상한대인50년으로 연장 하는 등 앞으로의 아동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대폭,강화하기로 했다.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피해 어린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수있게되며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도 세부적으로 해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알릴수 있는 법을 추진키로 했으며 형법상 미성년 연령을 만13세 이하로 낮추고 피해자 동의 없이도 기소가 가능할수있도록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 대책특위 위원장(주성연 의원)는 국회에서 8개부처와 합동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으며?반 인륜적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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