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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5월까지

-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1년 연장, 신고 의무는 유지
-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이 대상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09 [09:08]

인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5월까지

-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1년 연장, 신고 의무는 유지
-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이 대상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09 [09:08]

▲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이미지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9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태료 부과 없이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이 대상이며, 2021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신고제 도입 초기 시민들의 부담 완화 및 적응 시간 확보를 위해 3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과태료 부과 우려로 인한 신고 미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계도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며, "신고를 통한 정보 비대칭 완화, 확인 일자 자동 부여 등 임대차 권리 보호 강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제도 정착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혼동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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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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