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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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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2/01 [06:00]

경기도,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이승재 | 입력 : 2009/12/01 [06:00]


65세 이상 1인당 최대 45만원 지급

경기도는 30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가 지원하는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65세 이상 우울증 환자이며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 자살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진료비 지원을 하게된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연 최대 6개월, 45만원 상당의 진료비와 약제비, 심리검사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진료는 도내 247개 정신과의원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원하는 노인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42곳의 노인자살예방센터 에서 상담과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상숙 도 노인복지 담당자는 "최근 개발된 항우울제는 중독성이 없고 치료효과도 좋지만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무관심으로 치료를 미루면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적극적인 노인우울증 환자 발굴과 치료로 노인자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노인자살자수는 지난 2000년 301명에서 2007년 850명으로 7년만에 254% 가량 증가 했으며 전체 자살자 중 노인이 34.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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