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사상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A 씨(50대, 남)를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장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40여 명도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선거 전 조합원에게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 70여 명 상대로 수사 및 수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1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