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 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의 규정에 의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고 그에 대한 임명, 권한 및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규정의 제·개정등)
회사가 이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실무책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2장 고충처리인

3 조 (선·해임)

1. 고충처리인은 회사내외를 불문하고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행인이 1인을 임명 한다.

2.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 되지 아니한다.

    • 1) 내규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고충처리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조 (자격요건)
고충처리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언론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하고 부국장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2) 변호사일 경우 경력10년 이상된 자로서 언론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수 취급한 경험이 있는 자
  • 3) 언론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이 있는 자로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5년 이상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5 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 해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 조 (지위와 신분)

1.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가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장을 통해 고충처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고충처리인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서장이 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토록 한다.

 

7 조 (권한 및 직무)

1. 언론으로 인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에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에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8 조 (협조의무)
고충처리인이 제7조에서 정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요청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적극 협조한다.

9 조 (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사내에서 임명할 경우 통상임금외에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10 조 (활동사항 등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지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3 장 부 칙

1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