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오는 8월 1일~9월 30일… 신고자 포상금 최대 500만 원
이해민 | 입력 : 2019/07/31 [14:06]
| ▲ 부산시 로고. |
[내외신문]이해민 기자= 부산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예방 및 청렴한 사회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며, 제보자의 익명이 보장된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관 또는 이용자의 위반행위가 접수되면 불시에 점검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액의 최고 30%, 건당 5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기존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구·군에서 과징금,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및 기관 등록취소까지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며 “이번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바우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재정 누수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외신문 / 이해민 기자 busan@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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