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15일 대중교통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운수회사’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는 경찰·지자체·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 대응팀은 ‘위험운수회사’에 대하여 특별점검 및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을 2주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최근 3년 사업용자동차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는 15%(45.3명), 그 중 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36%(16.3명) 차지했다.
사고 사례는 ‘18.1.14. 12:40경 전주 서곡교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한 버스가 승용차 충격, 2명이 사망하였다.
위험운수회사 특별관리는 대중교통차량이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10개항)를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위험운수회사’로 선정, 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한다.
합동대응팀은 위험운수회사의 교통안전도 개선 여부에 따라 특별관리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위험운수회사의 확실한 안전 회복 유도 및 전체 사업용 차량의 준법운행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경정 이석현)은대중교통차량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통해 사회 전반으로 법규 준수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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