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이중구)에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1.~11.30.까지 (2개월간) 영동고속도로 등 주요노선에 암행순찰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지정차로위반 등 얌체운전, 대형버스 음주가무 행위,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갓길운행 등 법규위반 행위이다.
한편,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지난 7.1 암행순찰차(2대) 도입 이후9월말까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총 653건, 하루 평균 11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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