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성매매업소 운영?알선한 조직폭력배 등 12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A씨(30대)등 3명, 성매매업소 업주 27명 등 모두 30명을 검거, A씨 등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 3월부터?‘21,9월 간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로 약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융계좌 등을 추적 피의자들을 검거하면서 범죄 수익금 1억 4천만원을 압수하였고, 운영 중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폐쇄 하였다. B씨 등 27명은 같은 기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25개를 운영하며,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약 8,800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단속정보 공유 및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직폭력배 2명, 법원공무원(30대,남)등이 포함된 성매매 업소 간의 연합을 결성하여 치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성매매 운영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 폭행?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성매매 중 시비가 된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등 54명, 성 매수 남성 38명 등 총 92명을 입건하는 한편,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 여성?남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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