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선거일이었던 15일 동해안 영북지역 일대에서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불법 수산물 채취한 혐의로 A씨(45세, 남, 경기도 거주) 등 총 7명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7명은 같은 날 동해안 최북단 고성에서 양양까지 동해안 해상 일대에서 각 각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해삼, 멍게, 문어 등 먹거리를 불법 포획하다가 활동중이던 형사기동정(P-117정) 단속반 등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전했다. 속초해경 형사기동정장은 “무리한 수중레저활동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스스로 안전수칙과 법규를 준수해 건전한 수중레저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 활동객 증가와 함께 동해안 수중레저객 역시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해·육상 단속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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