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2/25 [15:2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승재 | 입력 : 2009/12/25 [15:21]


고용보험 가입 허용…건강보험료율 5.08%→5.33%로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등 법령 개정안 98건 의결

앞으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로 임의 가입해 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 76건, 법률안 70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들이 의결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학생 수 감소로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가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현행 5.08%에서 5.3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6만4610원에서 6만7775원으로 3165원이 오르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 7만2234원에서 7만5773원으로 3539원이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도 보험료율을 현재 건강보험료액의 4.78%에서 6.55%로 조정하고, 연속 2회이상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는 직장이 3110원에서 4469원으로, 지역이 3010원에서 40325원으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조정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은 올해말로 만료되는 16개 조정관세 품목 가운데 냉동명태, 찐쌀, 혼합 조미료 등 8개 품목은 현 관세율을 유지하고, 메주, 활돔, 활민어 등 7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2%p~4%p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쟁력을 갖춘 전자부품 장착기는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은 올해말로 만료되는 48개 할당관세 품목 가운데 41개 품목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료용 면실박 등 5개 품목을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총리실의 국정운영실을 1실ㆍ2실로 개편하고, 산하에 개발협력정책관 등 정책관 3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편에 따른 필요한 인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개편을 통한 10명과 중앙행정기관 이체 인력 4명(문화체육관광부 2명, 중소기업청 2명)으로 대체 활용토록 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