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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 양 기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09:31]

검찰-은행연합회,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 양 기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1/25 [09:31]

▲ 지난 24일 은행연합회-대검찰청은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좌)과 이원석 검찰총장(우)(사진제공=은행연합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거래를 악용하여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 노력 △은행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이다.

이원석 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하여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기관과의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범죄예방 금융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검찰과 금융권이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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