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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6개월간 허위정보 제공, 투자금 횡령, 불공정거래 등 단속
- 범죄수익금 몰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 엄정대응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9/24 [11:44]

경찰청,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6개월간 허위정보 제공, 투자금 횡령, 불공정거래 등 단속
- 범죄수익금 몰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등 엄정대응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9/24 [11:44]

▲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기망 유형(허위정보 제공 후 편취)(자료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20243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투자리딩방은 전화, SNS 등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 추천이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공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허위정보 제공, 투자금 횡령,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주로 원금보장·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한 뒤, 바람잡이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홈트레이딩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유도해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포함해 단속해왔으나, 범인들이 대포물건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손실보상 명목으로 다시금 금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이다.

 

특히, 대량의 대포물건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자리딩방은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친지 등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리딩방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위험성을 서로 인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고, 원금보장·고수익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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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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