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1차(22.7.25.~23.1.24.), 2차(23.1.25.~23.7.24)로 나눠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과 ▵공인중개사 ‘불법중개·매개’ 41명(32%)으로 가장 많았고,▵부동산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無권한 계약’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다.
피해 현황은 피해자 145명, 피해금액 약 104억 원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77명(53.1%), 5천만 원~1억 원 이하 36명(24.8%), 1억~2억 이하 29명(20.0%), 2억 초과가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으며, 26개(17.9%)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지난 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신청방법을 안내하고,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중에 있다.
경북경찰청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하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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