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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세사기 1년 특별단속 128명 검거 11명 구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7/28 [18:41]

경북경찰청 전세사기 1년 특별단속 128명 검거 11명 구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7/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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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 22.7.25.부터~’ 23.7.24. 까지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4건에 128명을 검거 1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22.7.25.~23.1.24.), 2(23.1.25.~23.7.24)로 나눠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32%)공인중개사 불법중개·매개’ 41(32%)으로 가장 많았고,부동산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권한 계약’ 27(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7.0%), 보증금 미반환 7(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2.3%) 순이다.

 

피해 현황은 피해자 145, 피해금액 약 104억 원이며 1인당 피해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77(53.1%), 5천만 원~1억 원 이하 36(24.8%), 1~2억 이하 29(20.0%), 2억 초과가 3(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43(29.7%)으로 가장 많았고, 4031(21.4%), 5020(13.8%), 2016(11.0%), 609(6.2%) 순이었으며, 26(17.9%) 법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지난 6.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신청방법을 안내하고,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 중에 있다.

 

경북경찰청은 금년 1231일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하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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