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일당 7명을 검거 그중 바지 임대인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旣 구속 기소 되어 재판 중인 바지사장 A 씨의 명의를 빌려 실제 임대를 한 주범 B 씨(42)는 별건으로 구속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022년 8월까지 부산 지역 곳곳에서 135 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깡통 법인’을 매수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범 B 씨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끌어들여,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 왔으며 일부 중개보조원은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A 씨를 대리해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 상대로 209억 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빌라 건물 여러 개를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세입자 21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여성 C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 밖에도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 하여 세입자 60여 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을 편취한 건설업자 임대인, 건축주,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등 총 14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갭투자로 여러 개의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던 중, 세입자 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상당을 미반환 한 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추가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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