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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수백억 빼돌린 일당 32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7/27 [14:20]

부산경찰청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수백억 빼돌린 일당 32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3/07/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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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깡통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을 사들여 일명 갭투자 수법으로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수백억을 빼돌린 일당 3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일당 7명을 검거 그중 바지 임대인 A (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 되어 재판 중인 바지사장 A 씨의 명의를 빌려 실제 임대를 한 주범 B (42)는 별건으로 구속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11월부터 지난해 20228월까지 부산 지역 곳곳에서 135 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깡통 법인을 매수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갭투자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주범 B 씨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끌어들여,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 왔으며 일부 중개보조원은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A 씨를 대리해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 상대로 209억 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빌라 건물 여러 개를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세입자 21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여성 C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 밖에도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 하여 세입자 60여 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을 편취한 건설업자 임대인, 건축주,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등 총 14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갭투자로 여러 개의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던 중, 세입자 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상당을 미반환 한 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추가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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