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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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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 작성
-금융소비자 요청으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신원 확인
  -금융소비자에게 방문판매 목적 사전 고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6/21 [17:09]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 작성
-금융소비자 요청으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신원 확인
  -금융소비자에게 방문판매 목적 사전 고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6/21 [17:09]

▲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프로필 사진(제공=김희곤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대표발의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을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 등 방문판매 목적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권에 반하는 물리한 특약은 무효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에서 금융상품 계약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다.

 

기존 방판법 개정안은 방문판매 후 14일 이내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를 허용했으나, 소비자가 상품 구입 후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청약철회를 하면 금융회사 손실로 이어져 사실상 방문판매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지난 202111월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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