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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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가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전체 신청 대상 가구는 548만 가구(반기분 238만 가구 포함)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 가구 5조원이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기신청에서는 자동신청 동의대상자는 52만 가구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지난해 말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 대상자다. 자동 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는 (태풍)경북 포항・경주 (산불)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강원 강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