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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쇼핑 연대책임법 발의, 꼭 통과돼야 "짝퉁은 왜 경제를 좀 먹는가?"

소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 
정품시계급 제품이라는 말은 짝퉁이야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7/26 [11:00]

포털 쇼핑 연대책임법 발의, 꼭 통과돼야 "짝퉁은 왜 경제를 좀 먹는가?"

소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 
정품시계급 제품이라는 말은 짝퉁이야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3/07/26 [11:00]

[내외신문=전태수 기자] 한국에서 포털 쇼핑 연대책임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판매자에 대해 플랫폼인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기존에 판매자만 부담했던 손해배상 책임을 포털 쇼핑 플랫폼까지 확대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논란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특히 중국과 한중 FTA가 되면서 중국발 짝퉁은 한국의 소공인들의 초토화 시켰다. 그리고 2020년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 쿠팡이 팔고 있는 유명 짝퉁시계는 684종에 달하며, 수백에서 수천만원대의 시계를 단돈 20~23만원에 팔고 있어 국내 패션 시계업체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을 펼쳤는데 이런 주장을 펼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쿠팡에 대한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짝퉁시계 판매 중단을 촉구한 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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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수 기자    

 

쿠팡의 이런 짝퉁판매 논란뿐 아니라 다양한 중국산 제품들 전자제품, 가구, 장비, 등 제품 전분야에서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고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는  국내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로서 다양한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고 있다.  쿠팡과 네이버의 차이는 이런제품들을 판매와 검열의 문제로 이전 쿠팡이 한국시계협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했을때 답변이 걸작이었다. "정품시계급 제품" 그래서 정품이라고 한적이 없다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시계의 경우 '정품급'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는데 이게 허위 표시는 아니어서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물론 짝퉁 상품은 SNS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한 비밀 거래로 인해 단속이 어렵고, 모든 상품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기업의 개별 노력 외에도 수출입 통관 시 검사를 강화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말도 맞다. 

 

쿠팡의 경우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판매자들의 상품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짝퉁판매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이로 인해 포털 쇼핑 연대책임법의 발의로 쿠팡이 짝퉁판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더욱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와 쿠팡의 경우는 많이 틀리면서 비슷한 경우다.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와 더불어 쿠팡의 짝퉁판매 문제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비자와 업계의 반응은 더욱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짝퉁의 문제는 심각하다. 포털 쇼핑 연대책임법의 통과 여부와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의 대응에 대한 전망은 미래의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짝퉁상품 판매와 아이디어 탈취로 인한 국내 소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와 향후 조치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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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금융감독원, 공수처 출입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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