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12허위 장난신고가 연간 300여건이 넘어서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112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성남수정경찰서와 안양만경찰서에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구속과 함께 경찰 출동비용 등 사회적 비용등을 포함해 B모(19,세)군인 경우 1,184만원을 A모(22,세)씨 경우 1,362만원을 각각 손해배상으로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허위 장난신고가 긴급한 구조를 받아야 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과 깉은 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허위신고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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