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경주시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들에게 문화유산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잡은 첫 협업 사례로,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시와 협력하여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 등 경주시 내 유료 사적지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는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5월 말부터 모바일 손택스(앱)를 통해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가 총 16곳으로 확대된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를 통해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경주시를 비롯하여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