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취업 후에는 상환하세요”-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게 올해 의무 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출자는 지난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621만원, 총급여 기준 25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가 매년 1월 고시하며, 의무 상환액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달 원천 공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회사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미리 낼 수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자금 의무 상환 대상자라도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4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과 관련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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