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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연체자 성착취물 이용 불법채권 추심한 대부업자 등 14명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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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연체자 성착취물 이용 불법채권 추심한 대부업자 등 14명 검거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16:55]

대전경찰청 연체자 성착취물 이용 불법채권 추심한 대부업자 등 14명 검거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4/04/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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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취약계층에 2,000% 고리의 소액대출 후 연체하는 피해자에게 특정부위가 노출된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후 가족,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해 불법추심을 한 대부업자 등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대부업자 등 14명을 검거 3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채무자의 정보를 건당 1~2만 원을 받고 507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 근무자도 함께 검거하였다.

이들은 피해자 334명에게 대출 심사를 빌미로 차용증·신분증 등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형식으로 건네받은 후 2,000%*(최고 연이율 89,530%**)134천만 원을 비대면 대출하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해진 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습연체자들에게는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시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받아 보관하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신체 노출사진을 가족, 지인들에게 실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치심 등으로 피해 신고를 꺼리는 전국의 피해자들을 설득 가명으로 조사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사진 모두를 삭제하고 범행에 이용된 SNS ID는 관련기관을 통해 삭제하는 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 사건 경위와 함께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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