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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증권 거래 제도 개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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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증권 거래 제도 개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 금융회사, 외환파생상품 거래 제한 완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3:37]

해외 상장증권 거래 제도 개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이 외국 증권사에 입고된 경우,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 금융회사, 외환파생상품 거래 제한 완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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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상장증권 거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투자자 편의 증대와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기대된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상장증권과 외화파생상품 거래 시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투자자 편의성을 높였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외화증권의 취득 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외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RFI)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국내 외환시장 개방을 위한 조치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 상장증권 거래에 대한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외국 금융회사의 참여 증가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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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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