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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 국세청, 51만8000개 법인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 결산해 신고·납부 가능
 - 집중호우 피해 법인, 납부기한 2개월 연장…신청시 최장 9개월 연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7/31 [21:28]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해야

- 국세청, 51만8000개 법인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 결산해 신고·납부 가능
 - 집중호우 피해 법인, 납부기한 2개월 연장…신청시 최장 9개월 연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7/3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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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12월 결산법인은 8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지난 11일부터 630일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8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31일 밝혔다.

 

국세청에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8000개로, 지난해보다 3000개 늘었다.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의 절반가량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또 올해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이 있는 경우에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수출중소기업(4117), 관세청·코트라(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 등 총 5068개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한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 손텍스 등을 통해 오는 8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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