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이 전년 대비 13.7% 줄어드는 등 피해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발표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주요 특징'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 1682억원 대비 13.7%(231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1인당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132만 원 규모로, 1년 전(1,272만 원)과 3년 전(1334만 원)과 비교하면 각각 11%, 15% 정도 줄어 감소율은 정체인 상태다.
환급률(피해금액 대비 환급액)은 26.1%로 피해금액(1451억원) 중 379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전년(1만3213명) 대비 3.0(397명)% 감소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1140억원)이 78.6%를 차지해 전년 대비 9.6%포인트(p) 비중이 늘었다. 두 번째로 많은 대출빙자형(311억원)은 21.4%로 비중이 9.6%p 감소했다.
특히 메신저, SNS 등 비대면채널 이용 증가로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피해금액은 나이가 오를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60대 이상(673억원, 46.7%)과 50대(477억원, 33.1%)가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액이 1111억원으로 전년(108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비중은 금융권 전체의 76.6%로 전년(64.2%) 대비 12.4%p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금액이 지난 2021년 129억원에서 304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오픈뱅킹 활성화로 1인당 피해규모 감소세는 완만한 추세다. 지난해 피해금액(1451억원)이 2019년(6720억원) 이후 급감(-78.4%)했으나, 1인당 피해금액은 15.1% 감소에 불과했다.
이는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1인당 피해 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률도 지속 하락했다. 2020년 48.5%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크게 하락해 지난해에는 26.1%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한 상시감시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내부통제 수준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특성과 니즈에 맞춘 체험형·생활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