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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관광객 증가 예상...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집중 단속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2/28 [07:12]

속초해경, 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관광객 증가 예상...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집중 단속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2/28 [07:12]

 사진 / 경찰관이 음주측정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다가올 봄 행락철을 맞아 가족 단위 등의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 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42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과 해·육상 합동 단속을 통해 다중이용선박, 수상레저기구, 어선, 부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단계로 구분되며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 3년간 속초해양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4건으로 어선 3, 낚시어선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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