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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민 교통비 크게 감소 16일 새노선으로 부담 덜어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0/15 [07:00]

강화군민 교통비 크게 감소 16일 새노선으로 부담 덜어

이승재 | 입력 : 2009/10/15 [07:00]


인천~군간 요금 900~1600원 적용 유천호 시의원 안건 등 성과 결실

 

인천시의회 유 천호 의원(사진)이 지난 1월부터 인천시 ~강화군 간 시내버스노선신설을 위해 여러차례 안건을 내놓는 등 부단한 노력끝에 오는 16일부터 노선이 신설되어 시내버스가 운행하게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강화군민들이 인천시내 볼일을 보려면 시외버스 요금을 물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
유의원은 ."그동안 강화군민이 인천시민으로 포함돼 있으면서도 시외직행 좌석형 버스요금을 내면서 인천을 오고간 강화군민들에게는 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됐다"며".현재까지 강화군민들이 인천시청에 민원을 보러 오거나, 병원, 백화점등을 이용 할 경우 강화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없어 3천 5백원의 시외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 요금체계(거리비례제) 적용에 따라 9백원~1천 6백원만 내면 인천을 오고 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달 말 인천시 시내버스로의 면허전환(단일요금제 적용)이 이루어 짐에 따라 9백원으로 요금이 적용되어 강화주민 등 이용객들의 요금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은 것은 시외 직행 좌석형 버스의 시내 일반형 버스로 전환하는데 있어 해당운수업체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행정협의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길어져 지연되었으며, 앞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 등이 완료 되는대로 이르면 16일부터 인천시내에서 강화군까지 시내버스가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 강화와 인천을 운행하는 70번(강화↔인천터미널), 90번(강화↔부평) 버스는 경기도 시내버스로 거리비례 요금제가 적용되어 구간별로 9백원~1천 6백원의 요금을 받게 된다. 인천시내버스는 경기도 면허를 인천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1월 1일부터 70번(강화~인천터미널) 12대가 전 구간 9백원의 시내버스 요금체계로 전환되어 운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 천호 시의원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는 인천형 준공영제에 강화군이 포함 되도록 관계부처에 촉구해왔고 강화군의 시내버스 운영 요청서 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등 군민의 불편을 해소에 힘썼다. 유의원은 “인천의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강화군민들이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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