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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 강화 방안 마련

-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24 [09:10]

금감원, 자산운용사 준법감시 강화 방안 마련

-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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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공동으로 24'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투협 관계자 및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및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사례,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으로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OEM 등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불법·부당행위,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불법 대출중개 등 기타 신종 불법행위 등을 꼽았다.

 

특히, 대주주·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의 경우,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부적절한 투자 상품 추천, 허위·과장 광고, 자체 자금 운용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보고의무를 자세히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다.

 

이어 투자상품설명서, 자산운용사 현황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누락·허위 기재 등 보고의무 위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인해 새로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AI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AI 활용으로 인해 고객의 이익보다 운용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이해상충 사례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자산운용업계의 주요 현안 사항을 설명했다.

 

또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하여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앞으로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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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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