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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소신,양심에 따라야"

김봉화 | 기사입력 2024/05/24 [18:05]

박찬대 "與,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소신,양심에 따라야"

김봉화 | 입력 : 2024/05/24 [18:05]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을 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러 이유를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모두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이라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특검하는 건 부적절하다.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한 사례가 여럿 있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이 그렇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문제삼는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는데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고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추천권 부여는 국회 입법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대국민 보고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얘기도 황당한 얘기"라며 "특검법상 대국민 보고는 피의사실을 제외한 내용을 브리핑하게 돼 있어 독소조항이 될 수 없다. 궤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는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알아야 한다"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을 갖는데 이탈표가 아니고 '양심표'라고 하는 것이 맞고 불의한 권력의 나쁜 결정에 순종할 것인지 국민의 편에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라고 지적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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