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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만 명에게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 납세자 11만 명에게 5월 7일부터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29 [12:09]

국세청, 11만 명에게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 납세자 11만 명에게 5월 7일부터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4/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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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5월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마지막 달임을 알리고, 11만 명의 대상자에게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라며 “20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5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오는 57일부터 모바일로 안내문 발송(60세 이상 납세자는 우편 안내문 추가)하고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531일과 7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또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명세를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게 따라 하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short-form)영상을 제작해 제공한다.

 

납세 대상자는 11만 명 가량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3000, 국외주식 86000, 파생상품 1만 명 등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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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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