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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30년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점 점비: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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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30년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점 점비

- 어린이 안전과 도시 미관 위해 끈질긴 설득…장승백이 전통시장 상인회 협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4/23 [05:05]

남동구, 30년 만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점 점비

- 어린이 안전과 도시 미관 위해 끈질긴 설득…장승백이 전통시장 상인회 협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4/23 [05:05]

▲ 남동구는 만수동 남동초등학교 앞 인도(장승남로33번길) 내 불법 노점들을 정비보습(사진왼쪽-정비전, 오른쪽-정비후)(사진제공=남동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 남동구는 지난 22, 만수동 남동초등학교 앞 인도(長勝南路33번길)에 약 30년간 자리 잡고 있던 불법 노점들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외환위기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이곳 노점은 인도 점유로 인한 통행 불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위험,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꼽혀왔다.

 

남동구는 과거에도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노점 정비를 시도했으나, 일시적인 철거 후 재발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이의 이번에는 약 3개월간 집중적인 행정조치와 더불어 장승백이 전통시장 상인회의 협조를 얻어 노점상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했다.

 

그 결과, 노점상들은 인근 장승백이 전통시장 입주나 폐업 등으로 해당 지역을 떠났고, 남동구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장기간 불법 점유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였지만, 끈질긴 설득과 노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었다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동구는 이번 노점 철거 사례를 계기로 도로 불법 점유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점유 예방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CCTV 감시 강화, 불법 점유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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